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동성결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폭거”라며 일제히 규탄했다.대법원은 18일 오후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남녀 간 결합’의 혼인제도 월권”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1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