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공부 퀴즈

레위기 5장

헤븐드림 2024. 4. 30. 04:42

 

 

제 5 장

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1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5장 강해 : 속건제(贖愆祭)

레위기 5장의 13절까지를 속죄제에 대한 규정의 계속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Bonar, 카일-델리취, 영, 해리슨, 아처, 박윤선), 5:1-6: 7을 속건제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도 한다(NASB, NKJV). 5:6과 7절은 속건제를 언급한다. ‘속건제’라는 원어(아솸 는 ‘죄책’(guilt) 즉 죄에 대한 법적 책임 곧 죗값이라는 뜻이다. ‘건’(愆)이라는 한자는 ‘허물’이라는 뜻이다.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속죄의 뜻을 나타내지만, 속죄제보다 죗값과 보상(報償)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 같다.

[1-6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5장과 6:1-7에 의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모두 여섯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증언을 회피한 경우이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에서는 묵비권이 통용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성도는 들은 것과 본 것과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死體)나 부정한 가축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접촉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헛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무심중에 즉 생각 없이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제물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이었다. 6절에 이것을 ‘속죄제’라고도 말한 것을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그 의미상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경우는 평민의 속죄제와 비슷하였다(레 4:27-35).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7-10절]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속건 제물로](원문, NASB)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했다.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11-13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인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와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다. 1에바는 약 22리터이었다. 에바 10분의 1은 약 2.2리터이다. 이것은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도 놓지 말아야 했다. 속죄제는 소제와 달리 죄의 형벌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번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속죄제이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14-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넷째 경우는, 성물에 대해 잘못을 범했을 때이다. 그것은 오늘날 각종 헌금이나 교회의 거룩한 물건들에 관계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실수로 범과하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서 그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17-19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다섯째 경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을 범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반에 관한 것일 것이다. 범죄한 자는 지정한 가치대로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실수로 범한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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