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공부 퀴즈

출애굽기 21장

헤븐드림 2023. 4. 5. 05:24

 

제 21 장

종에 관한 법(신 15:12-18)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폭행에 관한 법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임자의 책임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1장 강해 : 공의의 보응--종, 살인

1-17절, 종,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들

[1-2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율례’라는 원어(미쉬파팀)는 ‘판단들’이라는 말로 ‘재판법’을 가리킨다. 2-11절은 종에 관한 규례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만 자신을 섬기게 해야 하였다. 사람은 너무 가난할 때 남의 종이 된다(레 25:39). 그러나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였다. 또 그는 그 종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해야 했다. 레위기 25:43, 46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고 명하셨다.

 

[3-6절] 그가 단신(單身)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KJV, NIV)5)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영원한 종이라는 뜻이었다.

 

[7-8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부모가 그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은 가정이 극히 어려워서 부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다음절에 비추어 볼 때 주인에게 첩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여종은 6년 후에도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된 경우에는 남종같이 6년 후에는 자유를 얻었다. 신명기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첩으로 정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으나, 그를 속인 것이 되었으므로 타국인에게 팔 수는 없었다.

 

[9-11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첩으로 받은 여종에 대한 상당한 배려이었다. 또한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7)은 끊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배려하셨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의복, 음식, 동침하는 것)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다.

 

[12-14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 중죄(重罪)로서 그 형벌은 사형이었다. 12-17절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네 번,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한번 나온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 경우, 즉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민 35:22-23),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경우(신 19:5) 등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 곧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곳과 요단강 서쪽에 세 곳, 모두 여섯 성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달랐다. ‘짐짓 모살하였으면’이라는 원어는 ‘간교하게 죽이기 위해 뻔뻔스럽게 행하면’이라는 뜻으로 고의적 살인을 가리킨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예컨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거나 돌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민 35:16-18) 그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고의적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신 19:11-13).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일이며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일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 인간 사회에서 제거해야 했다.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후린다’는 원어(가나브)는 ‘도적질하다’(출 20:15)는 단어이다.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적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질이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하고 매매하는 일은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은 그 납치한 자를 팔았든지 그 손안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이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결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종에 관한 교훈은 오늘날에 직장생활의 윤리를 보인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복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1-2,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은 사형을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남의 인격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부모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형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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